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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 방법

드로잉미 2024. 1. 11.

1억 최대한 절세해서 증여받기

부모님으로 부터 1억을 증여 받는다는 가정하에 절세 방법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증여시에는 5천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로 납부하실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의 3%를 할인받아 4,850,000원의 세금을 증여세로 내면 됩니다.

기혼이라면 시부모님-며느리 or 장인장모님-사위 가 기타 친족 관계에 속하므로 1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께서 1억을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9천은 아들에게 1천만원은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1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 부터 아무런 댓가 없이 받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이익을 넘겨드릴 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로 드리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모두 소비하여야 추후 증여세 추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큰 액수의 돈을 드리는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하여 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께 빌리드린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억울 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 현행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위)->직계비속(아래)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아래)->직계존속(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사위, 며느리 해당)
1천만원

현재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위와 같으며 2024년 자녀가 혼인을 하여 혼인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증여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최대한 쪼개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4인 가족의 가장인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를 한다면 1억원 전체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는 7천만원은 아들에게, 1천만원은 며느리에게, 1천만원씩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단 손주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10년 안에 아들이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고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의 세율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누진공제액만 외워두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금액을 한 사람에게 증여할 때 가장 많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억을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1억은 아들, 1억은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증여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과세되는 증여를 무신고 하여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되니 증여세의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홈텍스(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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