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미리보기, 홈텍스 사이트 안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1월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내용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일정금액 원천 징수로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해 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들은 1월 20일 이전에 연말 정산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2023 연말정산 바뀌는 점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도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 교통비는 기존 40%에서 80%로 소득공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통시장 소비 금액은 기존 4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도서, 영화, 공연관람료는 30%에서 40%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도 추가 가능해짐
조손 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으나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교육비, 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 확대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금액이 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 정산에 대한 환급이나 추징은 2월 급여와 함께 나오거나 추징됩니다. 하지만 내가 환급을 받는지, 추징을 당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홈텍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 하신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이동해 보시면 2월 급여일 전에 나의 환급금 or 추징금일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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