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양식, 법적 효력
차용증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고 쓰는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었을 때 필수적으로 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이 없는 경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는 꼭 차용증을 쓰고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그 당시 금전 대차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소 2가지와 실적적 요소 2가지, 총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형식적 요소
차용증 작성시점
원금, 이자, 변제 조건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준 시점에 작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를 앞두고 직전에 작성한 차용증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공증/내용증명/확정일자 등을 통해 차용증 작성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원금, 이자, 변제 조건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원금은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기하도록 하며 이자는 최대 연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에서 연 20%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용되고 있는 법정 이자율인 4.6%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의 거래에서는 무이자로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 것이 일정 금액 이하이니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 금액은 약 2억 1천만원이므로 무이자 거래 시에는 안전하게 2억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제기한은 20년, 30년, 50년 등 임의로 길게 적는다면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차용증의 효력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기한은 최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실질적 요소
채무자의 이자, 원금, 상환 능력
이자 지급,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 원금 상환 여부
형식적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질적 요소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쓴 경우 만약 자녀가 미성년인데 10억 정도의 큰 금액을 자녀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다면 이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모든 조건이 부실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했다면 차용 관계는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거래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의 효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위의 4가지 조건을 갖춘 차용증이라고 해도 차용증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서 확정되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 양식
아래의 첨부 파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용증 양식 입니다. 금전대차 계약시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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