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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양식, 법적 효력

드로잉미 2024. 1. 12.

차용증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고 쓰는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었을 때 필수적으로 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이 없는 경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는 꼭 차용증을 쓰고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그 당시 금전 대차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소 2가지와 실적적 요소 2가지, 총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형식적 요소

차용증 작성시점

원금, 이자, 변제 조건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준 시점에 작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를 앞두고 직전에 작성한 차용증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공증/내용증명/확정일자 등을 통해 차용증 작성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원금, 이자, 변제 조건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원금은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기하도록 하며 이자는 최대 연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에서 연 20%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용되고 있는 법정 이자율인 4.6%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의 거래에서는 무이자로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 것이 일정 금액 이하이니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 금액은 약 2억 1천만원이므로 무이자 거래 시에는 안전하게 2억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제기한은 20년, 30년, 50년 등 임의로 길게 적는다면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차용증의 효력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기한은 최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실질적 요소

채무자의 이자, 원금, 상환 능력

이자 지급,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 원금 상환 여부 

 

형식적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질적 요소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쓴 경우 만약 자녀가 미성년인데 10억 정도의 큰 금액을 자녀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다면 이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모든 조건이 부실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했다면 차용 관계는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거래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의 효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위의 4가지 조건을 갖춘 차용증이라고 해도 차용증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서 확정되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 양식

아래의 첨부 파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용증 양식 입니다. 금전대차 계약시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1_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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