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계약 시 전세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들어 두는 제도 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금은 천만 원대에서 몇억 원의 큰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큰돈을 임대인만을 믿고 전세금으로 지불했다가 전세 만기 시 여러 가지 이유로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대비를 위해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전세금을 대신해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모든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 KB 시세 x 90%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예 ) 아파트 시세가 3억 인 경우 2억 7천 이하의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 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만약 전세보증금 2억 5천 + 선순위채권 3천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됨. 전세보증금 2억 6천에 선순위채권이 0원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
◈ 빌라의 경우 : 공시가 x 140% x 90%(=공시가 x 126%)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예 ) 매매가 3억, 공시가 1억2천인 빌라의 경우 1억 5천12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빌라 전세 1억 4천 + 선순위채권 2천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안됨. 전세 1억 5천+선순위채권 0원이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주요 조건
- 전세 계약 기간이 1/2 이상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전세 계약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외 지역은 5억 이하일 것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도 조건에 있으니 추가적인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기금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가,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억 1천만 원의 전세인 경우 부채비율이 80% 이상일 때 보증료율 0.128%를 적용하면 연 268,8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 보증료에 할인과 할증 사항을 체크해서 추가로 계산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료율을 산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위의 여러 할인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일시납 할인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3%의 높은 할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문제점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필요한 곳은 빌라 전세입니다. 최근 여러건 발생한 빌라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빌라의 가치는 떨어지고 빌라 전세금은 더욱 보장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기준이 빌라의 경우 공시가인데 빌라의 공시가는 실제 거래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빌라 전세는 더욱 기피 하게 되고 아파트 전세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의 기준을 완화하여 빌라 전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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