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및 보는 법 안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당산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이나 출력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안내
등기부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나타내는 장부입니다. 표제부, 갑구,을구로 나누어지는데 이 3가지 내용의 차이를 알고 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 내용 |
표제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및 건물의 현황에 대한 사항 기록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 |
을구 |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기록 |
부동산 계약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만 계약서 작성 직전에 꼭 등기부등본은 새로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일 사이에도 새로운 권리관계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당일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확인사항
아파트 매매를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았을 때, 표제부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근린생활시설' 단어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나는 뜻은 그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상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며,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제부에 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갑구에서는 가등기, 신탁, 압류/가압류 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집의 소유권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 시 확실하게 집의 소유권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탁이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집의 소유권이 신탁업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동의없이 집주인과만 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압류/가압류의 경우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집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을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근저당과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근저당은 흔히들 많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집값의 반이 넘어간다고 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는 것은 이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전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명시해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 후에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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