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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및 보는 법 안내

드로잉미 2024. 4. 21.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당산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이나 출력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안내

등기부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나타내는 장부입니다. 표제부, 갑구,을구로 나누어지는데 이 3가지 내용의 차이를 알고 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
표제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 및 건물의 현황에 대한 사항 기록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
을구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기록

 

부동산 계약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만 계약서 작성 직전에 꼭 등기부등본은 새로 발급받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일 사이에도 새로운 권리관계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당일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확인사항

아파트 매매를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았을 때, 표제부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근린생활시설' 단어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나는 뜻은 그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상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며,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제부에 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갑구에서는 가등기, 신탁, 압류/가압류 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집의 소유권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 시 확실하게 집의 소유권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탁이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집의 소유권이 신탁업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동의없이 집주인과만 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압류/가압류의 경우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집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을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근저당과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근저당은 흔히들 많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집값의 반이 넘어간다고 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는 것은 이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전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명시해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 후에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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