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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해서 다 알려드립니다 (feat. 대환조건포함)

드로잉미 2024. 1. 27.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한해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금을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 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양 가구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출산한 가구도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9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고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의 경우 대환도 가능하며, 글 아래부분에  대환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두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집 매수의 경우)

▶소득 : 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 순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읍 면 지역 100㎥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가능)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 초과  2.7~3.3%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안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특례 금리는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 1명당 금리를 0.2%가 인하되며 특례 금리 기간이 5년간 추가로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 우대금리에서 0.55%가 오르게 되고 연소득 8,500만원이 초과되는 가구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 최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자금 조건 

▶소득 : 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 순자산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읍 면 지역 100㎥이하)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만기 : 전세 기간 종료 시 상환. 만기 5회 연장 가능 

▶소득별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 초과  2.3~3.0%

 

특례 금리는 4년간 지원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4%가 올라가고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의 경우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 최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아이 1명당 금리는 0.2%가 인하가 되고 특례 기간은 4년이 연장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에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를 위해 대출 받으셨던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의 조건은 위 대출 조건과 동일합니다. 대출 대환의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환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증명서 / 출산예정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존대출증명서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차 대상이 속해 있는 도내 취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 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 공식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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