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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도 위헌 판결 안내 (feat. 내 상속재산 지키기)

드로잉미 2024. 4. 27.

유류분제도 일부 위헌 판결로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위헌으로 결정된 유류분제도 일부의 핵심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위헌
유류분제도 안내

 

유류분제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이 일부 제한을 두는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상속 재산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3억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녀 1인이 가지는 유류분은 1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서  장남에게 3억을 모두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나 미리 증여를 하신 경우에 나머지 자녀 2명이 자신이 받을 수도 있었던 유류분 1억 (자녀의 상속비율은 1:1:1입니다)에 대한 1/2, 즉 5천만 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상속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유류분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하는 일들로 인해 남은 자녀나 형제자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 법을 온전히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위헌 판결이 난 것이라고 봅니다. 

 

유류분제도 일부 위헌 판결

그렇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제도 일부 위헌 판결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유류분제도에서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외에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분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1/2
직계존속(부모님), 형제 자매 1/3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부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유류분 1/3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안내드렸던 것과 같이 이 유류분제도는 77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때는 한 가정의 재산 형성 시 형제자매의 기여도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수많은 오류들과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에 대해 인정하던 유류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유류분제도 전체가 위헌이 아님!)

 

유류분 반환청구 

받아야하는 상속 재산을 다 받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상속된 경우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안 시점 부터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할까 말까

법적으로 상속의 비율은 배우자 : 자녀 = 1.5: 1 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의사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몇천만 원 단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되는 재산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비가 더 많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과 예상 소송비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의 경우 이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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