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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쉽게 설명!)

드로잉미 2024. 1. 1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에게 1년에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년 2번의 신청기간이 있는데 1월과 7월 두 번이며 이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사이트 주소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지급방법 : 청소년 명의 지역화폐나 교통카드(교통카드를 경기도에서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함), 법정대리인의 지역화폐. 교통비 지원금은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대리인 신청 기준, 부모님)

1. 인증서 (거주지 확인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 공동, 금융인증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통카드 (쿄통비 이용 내역 확인용)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청소년용 교통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통카드가 경기도 내에서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까운 편의점에 가셔서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매한 다음, 경기도 내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1회 이상 사용한 후에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3.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용)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2023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

2024. 01. 02(화) 10:00 ~ 2.15 (목) 18:00까지 2023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 연장은 없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을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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