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면 내집 마련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개
청년도 내집 마련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 21일 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청약통장 중 그 혜택이 가장 큰 주택마련용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 기존 청약통장과의 차별점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만 19~34세 청년에 한해 최대 4.5%의 금리를 주는 주택 청약통장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지원 방안으로 나온 정책으로 현재까지 나온 청약통장 중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후 주택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80%를 2%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자녀 출산의 경우 2%의 금리에서 추가 금리 할인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대상과 납입한도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가능 금액은 월 2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주요혜택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에 1.7%를 가산하여 최대 4.5%의 금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이 2년 이상,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4.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의 차이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연소득 기준이 3600만원이였는데 반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은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올랐으며 월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올렸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80%까지를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후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이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에 만기 최대 40년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녀 출산 시 대출 금리는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분양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물량이 서울, 수도권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면에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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