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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인 차를 박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 : 차주도 없고 연락처도 없을 때

드로잉미 2025. 1. 14.

신년 초 부터 접촉사고가 나는 액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과실로 일해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제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입니다. ㅜㅠ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지만 차량 주인은 없고 연락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냥 자리를 뜨면 안됩니다.!

뺑소니가 될수 있습니다. 

 

 


차 사고를 내고 차주와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실행했던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차량 손상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다고 해도 꼭 차주와 연락하여 사고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국내 CCTV는 전국 방방 곡곡 도로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1. 112에 신고한다.

차주와 연락이 닿는다면 112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주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메모만 두고 자리를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종이 메모가 혹시라도 사라져 버려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면 뺑소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12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차주에게 연락한다. 

사고 현장으로 경찰분들이 오시면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차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바로 근처에 계셔서 사고 현장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만약 차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접수하고 기록하여 둔 다음에 현장을 떠나셔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 없이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가 되지만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고 나서 이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 보험사에 연락한다. 

차주분이 나오시면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으므로 저의 100프로 과실이었습니다. 

제가 100으로 보험처리를 하여서 금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그보다 우선 되는 것은 저의 과실로 인해 상대 차주분에게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드렸다는 점에서 여러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돈으로 책임진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나의 차를 누군가 박고 나서 보험으로 처리 합시다. 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행히 상대 차주분께서도 제 보험사의 처리에 맡기시기로 하셨고 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수리를 받고 모든 처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차량 사고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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