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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지금이 가장 많이 할인! (feat. 연납할인율, 신청 방법 안내)

드로잉미 2024. 1. 22.

자동차세 연납안내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원래 6월, 12월, 2번에 걸쳐서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최대 4.6%까지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고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합니다. 1월 16일부터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으니 놓치지 마시고 자동차세 할인 받아보세요. 

 

시기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구분 기간 할인율
1월 연납 1월 16일 ~1월 31일 세액의 4.6%
3월 연납 3월 16일 ~3월 31일 세액의 3.8%
6월 연납 6월 16일~6월 30일 세액의 2.5%
9월 연납 9월 16일~9월 30일 세액의 1.8%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금액이 있다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을 하고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기존 자동차세 납부일인 6월과 12월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자동차세는 배기량, 영업여부, 보유기간 이 3가지 조건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비영업용
배기량 cc 당 세액
1,000 cc 이하 80원
1,600 cc 이하 140원
1,600 cc 초과 200원

 

배기량이 클 수록 세금은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할인율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용은 10만원(지방교육세 3만원 추가되어 총 13만원), 영업용은 2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신의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

 

홈텍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지방세 바로가기-자동차세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가서 자동차 정보를 넣고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 적용된 고지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시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했는데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자동차세를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 후 초과분은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부터는 1월 연납 할인 신청시 할인율이 2.7%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이 줄어들기 전인 올해엔 꼭 연납 신청하셔서 세금 절세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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